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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<2020년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>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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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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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8-0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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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지원기간 : 기업의 온라인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
채용한 청년에 대하여 최대 6개월간 지원
나. 신청자격 : 1)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·중견기업 및 벤처인증
기업, 청년 창업기업 등 5인 미만 일부 사업장
2) 단기간 근로자로 입사 예정인(입사한) 청년
다. 총지원규모 : 6개월 간 채용인원 1인당 월 최대 88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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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최종) (안내문) 청년일경험지원사업_워크넷 참여신청관리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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